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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30.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813 법인세과-813 법인세과813 20100830 201008 2010 08 30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란 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을 위해 지급받는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과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는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및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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