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30.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차익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821 법인세과-821 법인세과821 20100830 201008 2010 08 30
요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의 ±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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