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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5.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재산세과-8 재산세과-8 재산세과8 20110105 201101 2011 01 05

요지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상속받은 모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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