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8.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 재산세과-40 재산세과40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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