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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2.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20110112 201101 2011 01 12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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