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2.
법인 전환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28 재산세과-28 재산세과28 20110112 201101 2011 01 12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25, 2009.3.2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25, 2009.03.2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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