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2.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
재산세과-27 재산세과-27 재산세과27 20110112 201101 2011 01 12
요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086, 2004.12.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086, 2004.12.21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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