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1.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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