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재산세과21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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