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0.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재산세과-917 재산세과-917 재산세과917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각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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