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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2.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20100812 201008 2010 08 12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31, 2007.6.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31, 2007.6.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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