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법인세과-1009 법인세과-1009 법인세과1009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본문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신규라인을 수도권 밖의 이전한 공장에 설치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전한 수도권 밖 공장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설치한 경우로서 사실상 동 라인이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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