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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0. 12. 24.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의 계산 방법

소비세과-442 소비세과-442 소비세과442 20101224 201012 2010 12 24

요지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본문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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