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 25.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51, 1995.12.28. 및 부가46015-1099, 1999.0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51, 1995.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099, 1999.05.26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20110125 201101 2011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