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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 20.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1 부가가치세과-71 부가가치세과71 20110120 201101 2011 01 20

요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종묘형태의 서양란(동양란) 종묘나 화훼용 서양 묘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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