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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 13.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1 부가가치세과-41 부가가치세과41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1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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