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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 11.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 모든 채무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3 부가가치세과-33 부가가치세과33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957, 2009.0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957, 2009.03.1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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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 모든 채무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3 부가가치세과-33 부가가치세과33 20110111 201101 2011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