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1724 부가가치세과-1724 부가가치세과1724 20101228 201012 2010 12 28
요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며, 그 매입세액이 해당 물류센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다만, 그 매입세액이 해당 물류센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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