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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703 부가가치세과-1703 부가가치세과1703 20101223 201012 2010 12 23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과 2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78, 2010.04.23, 및 부가46015-2492, 1998.05.28.)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278, 2010.04.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〇 부가46015-2492, 1998.05.28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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