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22.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699 부가가치세과-1699 부가가치세과1699 20101222 201012 2010 12 22
요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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