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10.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44 부가가치세과-1644 부가가치세과1644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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