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5.
유학알선용역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407 부가가치세과-1407 부가가치세과1407 20101025 201010 2010 10 25
요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본문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서삼46015-10048, 2002.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삼46015-10048, 2002.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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