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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6.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 1334 부가가치세과-1334 부가가치세과1334 20101006 201010 2010 10 06

요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B”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B”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B”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B”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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