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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77 재산세과-677 재산세과677 20100908 201009 2010 09 08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는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2, 2009.05.06 및재재산-745,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882, 2009.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ㆍ소각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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