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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20100901 201009 2010 09 01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필지 위의 2동의 주택 중 상속등기 하지 않은 주택(창고)과 대지를 제외하고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것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는 매매계약 당시와 매매계약후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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