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31.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방법
재산세과-656 재산세과-656 재산세과656 20100831 201008 2010 08 31
요지
A,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우리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일 현재 집행되는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58, 2007.05.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758, 2007.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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