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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2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647 재산세과-647 재산세과647 20100827 201008 2010 08 27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같음)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란 위 “2.”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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