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1.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 부동산거래관리과-20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기존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증여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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