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0.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 부동산거래관리과-56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10120 201101 2011 01 20
요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국일은 2008년 6월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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