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25.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법인세과-796 법인세과-796 법인세과796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본문
1.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 비율(이하 “합병가액 산정비율”이라 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법인세법」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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