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25.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및 지방이전 감면 여부
법인세과-786 법인세과-786 법인세과786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