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23.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법인세과778 20100823 201008 2010 08 23
요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8, 2010.8.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