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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2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20100820 201008 2010 08 20

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024, 2006. 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24, 2006.0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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