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9.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20110119 201101 2011 01 19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86, 2009.9.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286, 2009.09.23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 수령한 거래대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함. 이때,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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