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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 7.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등

소득세과-32 소득세과-32 소득세과32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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