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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6.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자산관리회사가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인허가 취득, 설계 및 시공 등의 감독, 사업자금의 조달 및 상환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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