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세과-745 법인세과-745 법인세과745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에서 제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건설 단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동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공장완공 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이월공제 세액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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