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28.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법인세과-719 법인세과-719 법인세과719 20100728 201007 2010 07 28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7.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