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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16.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세과-767 법인세과-767 법인세과767 20100816 201008 2010 08 16

요지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본문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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