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2.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재산세과-896 재산세과-896 재산세과896 20101202 201012 2010 12 02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 귀 질의 “1”과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1, 201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같은 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1조의 10 제2항에 의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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