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또는 증여로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20101221 201012 2010 12 21
요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이는 각각의 건물 및 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그 대가로 상대방의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양도”에 해당하는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증여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는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9, 2007.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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