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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2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6 20110126 201101 2011 01 26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본문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를 취급하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는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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