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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7.

사업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8 부동산거래관리과-78 부동산거래관리과78 20110127 201101 2011 01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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