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25.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973, 2004.12.0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973, 2004.12.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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