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24.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46 재산세과-46 재산세과46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내에 코스닥상장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등이 된 경우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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