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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0.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 부동산거래관리과-58 부동산거래관리과58 20110120 201101 2011 01 20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3.16.부터 2012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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