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0.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1 부동산거래관리과-51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10120 201101 2011 01 20
요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의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쟁송에 지출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쟁송이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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