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8.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42 부동산거래관리과-42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급감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40, 2010.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절세방법은 세법해석에 대한 서면질의 회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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