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8.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44 부동산거래관리과-44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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