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2.
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신고
재산세과-26 재산세과-26 재산세과26 20110112 201101 2011 01 12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26, 2010.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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